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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내용


[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에 따른 안내]



* 내용요약 *



(1) 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 / (2) 간접실습 / (3) 실시간 온라인화상 세미나 총 3가지 분류에 따른 [확인서 양식]이 변경되었습니다.



 -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진행하였을 경우  - 붙임1을 사용


   "3/13(토) 반의 경우 - 붙임 1사용"



- 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시, 간접실습/실시간 온라인 화상세미나 등을 진행하였을 경우 - 붙임3을 사용



★ 실습 세미나 교수 = 실습지도교수 이며,


 2021년 05월 01 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마친 경우를 제외하고 (진행 전 / 진행 예정)인 경우 개정된 개정된 양식(붙임1)에 따라 작성 하셔야 합니다.


▶  21.05.01 기준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양식으로 작성 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재발급(붙임1) 필요합니다.


▶  작성 방법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2페이지와 붙임2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 



한국사회복지사협회 : https://lic.welfare.net/lic/ViewLicNotice.action



감사합니다. *^^*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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